가정폭력 상담원 되는 법, 교육신청 방법 및 교육비 정리(+성폭력 상담원)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법제 제8조의3)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서 지원 및 법적 대응과 예방 교육 등 가족 위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전문 상담원 교육 과정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신청 방법, 자격 조건, 교육비, 그리고 상담소 및 보호시설 근무 상담원 취업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신청 방법

먼저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또는 성폭력 상담원 교육 훈련시설 현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지역별 지자체에 신고된 성폭력 상담원 교육시설 현황을 엑셀 파일로 첨부하였기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시설명은 물론, 주소지, 전화번호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엑셀 파일에 있는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기시어 교육 현황에 대해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mogef.go.kr/index.do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비, 이수 방법

가정폭력 상담원의 교육비는 보통 35만원이며, 성폭력 상담원의 교육까지 함께 이수하신다면 60만원 대의 교육비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은 약 100시간의 수업을 수강해야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나, 이는 교육 기관마다 달라지므로 교육받기를 희망하고자 하는 시설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취업 방법

마지막으로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상담소 및 보호시설 근무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대 졸업 이상 및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 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
–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겨역이 있는 자(외국인 보호시설만 해당됨)
–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장애인 보호시설만 해당됨)

 

위의 조건 중 1개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전화센터 근무를 원하실 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종사한 경력(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만 해당)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취득 후 1년 이상 종사한 경력(가정 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업무만 해당)이 있는 자
–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

 

위의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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