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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원 되는 법, 교육신청 방법 및 교육비 정리(+성폭력 상담원)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법제 제8조의3)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서 지원 및 법적 대응과 예방 교육 등 가족 위기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전문 상담원 교육 과정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신청 방법, 자격 조건, 교육비, 그리고 상담소 및 보호시설 근무 상담원 취업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 또는 성폭력 상담원 교육 훈련시설 현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지역별 지자체에 신고된 성폭력 상담원 교육시설 현황을 엑셀 파일로 첨부하였기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시설명은 물론, 주소지, 전화번호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엑셀 파일에 있는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기시어 교육 현황에 대해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mogef.go.kr/index.do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비, 이수 방법

가정폭력 상담원의 교육비는 보통 35만원이며, 성폭력 상담원의 교육까지 함께 이수하신다면 60만원 대의 교육비를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은 약 100시간의 수업을 수강해야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나, 이는 교육 기관마다 달라지므로 교육받기를 희망하고자 하는 시설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가정폭력 상담원 취업 방법

마지막으로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상담소 및 보호시설 근무 상담원으로 근무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문대 졸업 이상 및 4년제 대학교 2학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 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이 있는 자
–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겨역이 있는 자(외국인 보호시설만 해당됨)
–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장애인 보호시설만 해당됨)

 

위의 조건 중 1개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전화센터 근무를 원하실 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종사한 경력(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만 해당)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취득 후 1년 이상 종사한 경력(가정 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 업무만 해당)이 있는 자
–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자(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원만 해당)

 

위의 조건 중 1가지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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