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업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 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임실치즈만들기 체험 교실, 양치기 체험 교실 등이 바로 그 관광농업사업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광농업 허가조건 6가지, 시설기준, 사후관리,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광농업 허가조건
먼저 관광농업사업 허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규모가 100,000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됨
2. 대상자: 농업자, 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개인이나 단체, 공사 등
3. 시설 배치 기준을 충족해야함
4. 주변 관광자원현황, 도로 등 교통여건
5. 사업비 조달 및 휴양지 분양,운영 계획을 서류를 통해 확인함
6. 농산물,전통음식 등의 판매계획을 서류를 통해 확인함
위의 6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관광농업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 위치,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및 지목, 면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작목별, 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7.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요건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 및 운영 계획
9. 그 외의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세번째 조건인 시설 배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이 드실텐데 아래의 소제목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관광농업 시설 기준
관광농원을 운영하시려면,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필수 시설과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에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자율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관광농업 사업 운영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시설인 영농체험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농체험시설은 최소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승인 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해야하는 시설입니다.
영농체험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은 다음이 있습니다.
1.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2.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 포함),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 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
다음으로 관광농업 사업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 자율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시설에 포함되는 시설은 다음이 있습니다.
1.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지역 농수산물 또는 특산물을 전시 및 판매하기 위한 시설
2. 체육시설: 승마, 수영, 골프, 썰매, 요트 등의 종합체육시설
3. 휴양시설: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
4. 음식물제공시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의 시설
5.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숙박시설 및 기타시설(*주택은 주거목적 시설이기에 관광농원 내에 설치 불가)
자율시설은 각 법률에 따라 개발이 가능해야 하며, 관광농업사업에 부합하는 목적과 취지로 운영이 되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원 사후관리
위와 같은 관광농업 설치 기준과 허가 조건을 충족하여 관광농업사업 운영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1년에 2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한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현장방문에서는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검사되며, 만약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시 규정대로 조치됩니다.
위반 내용을 시정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관광농업사업을 하지 않거나, 관광농원 내에서 1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업장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업 지원금 신청하는 법
다음으로 관광농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있으실 관광농업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매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2.0% 수준의 낮은 연리로 관광농업 시설 설치 및 보수,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5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사업계획 승인서를 농협과 같은 지역 관할 농업종헙자금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광농업 지원자금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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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북 포항에서 영농법인을 운영하며 농사를 짓고있읍니다 현재 딸기를 재배하기위해 딸기하우스를 준비하고있어며 각종 체험활돌을 위한 체험장을 설치하였으며 농산물을 판매할수있는 판매장건물도 만들어놓았는데 관광농원으로 운영을 하고싶은데 진행절차를 위탁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연락처 010-9817-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