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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통행료 및 미납 조회 방법, 통행료 할인, 감면 대상

오늘은 광안대교 통행료 및 미납 조회 방법, 통행료 할인, 감면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광역시에 위치한 광안대교는 대한민국 최대의 해상 복층 교량으로,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과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안대교 통행료 할인이 되는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시간에 5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통행료 감면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료 면제대상차량(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차량, 고엽체후유(의)증혼자 등)의 운전자분들은 관련 스티커를 필수로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시고, 관련 증명서를 요금징수원에 제시하여 반드시 확인을 받은 후 통과하셔야 합니다.

미확인이 될시에는 미납 차량으로 처리되어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대상에 해당이 되신다면 광안대교 통행료 전액면제 대상입니다.

1. 장애인 차량: 관련 스티커가 필수로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두리발
3. 국립,독립유공자 차량: 관련 스티커가 필수로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4. 5.18민주유공자차량
5. 고엽체후유(의)증환자
6. 군작적용차량
7. 경찰작전전용차량
8. 소방활동 종사차량
9. 교통단속 차량
10. 다자녀가정차량
11. 부산광역시 우수(예우)기업인, 납세자 차량
12.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리무진
13. 공차택시(단, 영업중인 부산 경남 차량이어야합니다.)
14. 모범근로자 차량
15. 시내순환 관광버스
16.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17. 전기자동차
18. 구급및구호차량: 119구급차량, 보건소 엠블란스, 적십자 활동차량, 민방위 구급차량, 민간구급차(긴급면제카드, 표지를 부착하는 등 외관상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19. 효행자 차량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요금 조회 방법, 납부 방법

다음으로는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 요금 조회 방법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안대교 통행료를 미납한다면 통행료 납부 고지서가 통행료 원금으로 2회(1개월 1회) 차적지 주소로 발송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고 납부 기한이 경과된다면 곤련법에 의거하여 통행료와 함께 통행료의 10배에 대한 부가퉁행료가 부가됩니다.

또한 광안대교 통행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다면 부산광역시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이 지나지 전에 통행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통행료 미납요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행료 미납요금 조회]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광안대교 홈페이지의 통행료 미납요금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요금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미납 발생일 1일 이후(*공휴일 제외)부터 미납요금 조회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입금 계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평일 주간에는 051-780-0078~0080
토,일 공휴일 또는 평일 야간에는 051-780-0041~0042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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