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제,경감대상), 과태료, 부담금 계산법 정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제,경감대상), 과태료, 부담금 계산법 정리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에 도입된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뿐만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경감대상,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법,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무의무자 및 과태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제,경감대상), 과태료, 부담금 계산법 정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의 시설물

단,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다음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에 해당됩니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의 소유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3. 주차장 및 차고
4.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5.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종교시설
6. 각급학교의 교육용시설물(대학부속병원 제외)
7.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8.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도서관 및 문화시설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방문화원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10. 보훈병원
11. 동·식물관련 시설 및 국방 군사시설(단, 골프장이나 회관시설 및 기타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
12.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안의 창고
13.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6.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및 고속도로 시설물
17. 국가정보원 소유시설물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9.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

다음 시설물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호에 근거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 시설물에 해당됩니다.

1.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은 미사용기간의 해당금액이 경감됩니다.
2. 교통량감축 이행 시설물: 시행령 제24조 경감률에 따른 감면(지자체 조례로 감축활동의 종류, 이행조건, 경감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50% 감면 대상입니다.
4.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지자체 조례로 정한 감면 비율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토교통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 계산법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일 경우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x단위부담금x교통유발계수

2
.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서 제외)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무의무자 및 납기일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입니다. 매년 7월 31일을 부과기준으로 하여 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 해당 연도 7월 31일이며, 납부기간은 1년에 한 번으로 10월 16일~10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하는 납무의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엔 시장 등이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한 후,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의 3%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납부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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