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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제,경감대상), 과태료, 부담금 계산법 정리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에 도입된 교통유발 원인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완화시키고 대중교통개선사업의 재원(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뿐만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경감대상,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법,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무의무자 및 과태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 납부 기준 계산법 닙부 방법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의 시설물로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의 시설물

단,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다음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에 해당됩니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의 소유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 포함)
3. 주차장 및 차고
4.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5.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종교시설
6. 각급학교의 교육용시설물(대학부속병원 제외)
7.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8.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 도서관 및 문화시설
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속하는 시설물 및 지방문화원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10. 보훈병원
11. 동·식물관련 시설 및 국방 군사시설(단, 골프장이나 회관시설 및 기타 휴양을 위한 시설 등은 제외)
12.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안의 창고
13.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용시설물
14.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
1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창고
16.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및 고속도로 시설물
17. 국가정보원 소유시설물
18.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된 시설물
19.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

다음 시설물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각호에 근거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 시설물에 해당됩니다.

1.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은 미사용기간의 해당금액이 경감됩니다.
2. 교통량감축 이행 시설물: 시행령 제24조 경감률에 따른 감면(지자체 조례로 감축활동의 종류, 이행조건, 경감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50% 감면 대상입니다.
4.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 지자체 조례로 정한 감면 비율

국토교통부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국토교통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 계산법

교통유발부담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일 경우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x단위부담금x교통유발계수

2
.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용도별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에서 제외)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무의무자 및 납기일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대상입니다. 매년 7월 31일을 부과기준으로 하여 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 해당 연도 7월 31일이며, 납부기간은 1년에 한 번으로 10월 16일~10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하는 납무의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부담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엔 시장 등이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한 후, 체납된 교통유발부담금의 3%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납부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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