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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사망 위로금, 신청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장례지원을 제공해주는 곳으로는 국가보훈부, 지자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게도 장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혜택, 준비해야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영구용 태극기
2. 대통령명 근조기
3. 국가유공자 확인 증명서(공적카드) – 화장장 감면
4. 배우자 합장
5. 사망 일시금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혜택은 위와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제공받기 위해선, 국가유공자의 사망 후 가까운 보훈청에 연락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명 근조기는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 후 장례식장으로 배송되며, 국가유공자 확인증명서는 팩스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확인증명서는 화장장 이용 금액을 감면받거나, 무료로 이용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국가묘지에 안장되었다면 배우자도 이후 합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국가유공자이신데, 할아버지 사망 후에 국립묘지에 먼저 안장되셨다가 몇 년후 할머니도 같이 안장되셨습니다.

 

사망 일시금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일시금은 대상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상이군경 사망일시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급 상이군경 사망일시금: 1,704천원
– 2~7급 유족 보상금 비승계: 1,444천원
– 2~7급 유족 보상금 승계: 1,127천원

 

– 재일학도의용군: 1,127천원

–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7천원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혜택 2. 지자체

국가유공자 사망시 보훈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장례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위로금: 20~40만원
2. 지역구 근조기
3. 근조화환
4. 20만원 상당의 장례편의용품
5. 장례지도사 1일 파견

 

20만원 상당의 장례편의 용품에는 유족들이 장례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말, 슬리퍼, 휴지, 수건, 비누, 담요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후,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장례지원 등의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 신청 방법

다음으로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장례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급권자 또는 연고가 없다면 장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로서 마지막 품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 고인의 명예 뿐만 아니라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망 즉시 신청해야 하며, 장례 종류 후 신청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대 20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 지원
2. 장례지도사 1인(3일 지원), 보조 지도사(1일 지원), 장례복지사 1인(2일 지원)
3. 장례용품: 오동나무관, 수의, 입관용품, 유골함, 일회용품, 꽃 장식, 헌화
4. 상주용품: 남녀 상복, 의전 용품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즉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사(보상과) 또는 해피엔딩 콜센터로 연락(1600-4401, 유료)

2. 사망진단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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