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currently viewing 기내반입금지물품 알아보기, 내 물건이 비행기 기내반입금지 물품인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 1가지 소개(보조배터리, 라이터)

기내반입금지물품 알아보기, 내 물건이 비행기 기내반입금지 물품인지 쉽게 알아보는 방법 1가지 소개(보조배터리, 라이터)

비행기를 몇번을 타도 보조배터리, 담배 라이터, 비행기 탑승 전 산 음료수 등의 물건이 기내반입금지물품인지 기내반입허용물품인지는 항상 헷갈립니다. 오늘은 기내반입금지물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또한, 비행기 탑승시 들고 갈 수 있는 반입허용물품인지, 아니면 반입금지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법 역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으로 기내반입금지 물품을 실수로 비행기에 들고 가,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내 반입 물품 확인, 기내반입물품, 보조배터리, 음료수, 헤어스프레이

먼저 기내 반입금지 물품 목록을 안내드리기 전에 항공위험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공위험물이란 폭발성 및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또는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항공기나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항공위험물은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의하여 운송이 되어야합니다. 만약 항공위험물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실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발물의 예시로는 탄약, 폭죽, 연막탄이 있습니다. 가스류는 가스라이터(휴대만 가능), 에어로졸, 캠핑스 및 부탄가스, 소화기, LPG 등이 있습니다. 인화성액체는 알코올, 신나, 라이터 기름, 휘발유, 페인터 등이 있습니다. 인화성 고체에는 성냥(휴대만 가능), 고체연료, 번개탄, 바베큐 숯 등이 있습니다.

기내반입금지 물품 예시

다음은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 목록입니다. 아래의 물품들은 휴대할 수는 없으나, 위탁은 가능합니다.

먼저, 다른 승객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끝이 뾰족하거나 옆이 날카로운 물체는 객실내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날의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거나, 큰 식칼 또는 커터칼날, 접이식 칼 등은 객실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둥근날을 가진 버터칼이나 전기 면도기 등은 기내에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국제선을 탑승하실 경우에는 용기 당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100ml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100ml 엑체류가 1L이하의 투명한 플라스틱 지퍼락 봉투(사이즈는 약 20cm x 20cm)에 지퍼를 완전히 잠글 수 있어야 반입이 가능하며, 승객 1인당 지퍼락 봉투 1개로 제한이 됩니다.

내 물건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인지 확인하는 법

위의 예시만으로는 내가 가지고 탑승하려는 물건이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인지, 기내 반입 허용 물품인지 아리송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 물건이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인지 확인하는 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기내 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글 뿐만 아니라 영어 역시 지원이 되기에 외국인 역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바로 항공보안365사이트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항공보안365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avsec365.or.kr/avsc/mainMobile.do

관련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