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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 대상, 시기, 과태료(최대 300만원)정리

요양원 cctv

노인요양원의 노인학대는 이따금 뉴스에 나와 모두의 공분을 사곤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현실적인 형편때문에 모시기 어려워 요양원에 모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학대를 당하고 계셨다면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노인 분들이라면 학대를 당해도 자녀들에게 그 피해를 호소할 수도 없겠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일입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늘은 노인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의 대상, 시기,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CTV 설치를 반드시 해야하는 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은 노인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등의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거나 간병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CCTV는 각 공동거실, 복도, 현관, 물리치료실 등에 1대 이상 설치해야하며, 침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서 침실별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양원 CCTV 적용시기

요양원 CCTV 설치 및 관리 의무를 이행함은 물론 열람 요청을 수용해야하는 적용 시기는 2023년 6월 22일부터입니다.

 

신규 개설 기관은 23년 6월 22일부터, 기존 기관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23년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한다고 합니다. 

 

노인요양원 CCTV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은 CCTV 설치는 물론이며, 60일 이상 저장영상을 보관하고 그 저장영상이 위조 및 변조되지 않도록 보호해야합니다. 

 

만약, 노인 학대 등이 의심되어 수급자, 수급자의 보호자, 수사기관, 노인 안전 업무 수행기관 등이 CCTV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사실을 소명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하기 떄문입니다.

요양원 CCTV 미설치 과태료

만약 적용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CCTV를 미설치한다면, 이는 제도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CCTV 미설치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

– 설치기준 위반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 보관 기관 위반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 관리 기준 위반한 경우: 1차 25만원, 2차 50만원, 3차 75만원 

– 열람 요청을 거부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CCTV의 설치 기준, 관리 기준에 대해 정확한 사항이 궁금하실겁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를 통해 동법 하위법령으로 추가되어 공표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추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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