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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취득자격증명 취득방법, 발급대상(농취증)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사취득자격증명, 즉 농취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농취증 발급대상, 농취증 자격기준, 농취증 신청방법에 대해서 이번 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농지라 함은 농지 경영을 위해 이용하는 땅을 말합니다. 일반 토지와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과 행정 면에 있어서도, 일반 토지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소유하려면 필수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하는데요.

먼저 농취증 발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취증은 관할 소재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는 증명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1.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2.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3. 담보 농지를 얻은 경우 

4. 농지전용으로 협의된 땅을 소유하는 경우 

5.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따랐으나, 교환 및 분활 또는 합병에 의해 농지를 얻게 되는 경우

농취증 자격 기준 3가지

다음은 농취증 자격 기준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취증을 발급하는데 세 가지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농지의 목적, 규모, 신청인의 여건입니다. 

 

1.농지의 목적 

우선 농지의 목적입니다. 농지 취득의 목적은 농업의 경영을 위한 취득이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농사 관련 시험, 연구, 실습 등의 작업수행이 목적이거나, 주말 및 체험 영농의 목적이어야합니다. 

 

농지의 목적을 증명하기 위해서 농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주말 및 체험 영농의 목적을 위하신 분은 그에 관한 계획서를 함께 제출을 하셔야겠습니다. 

 

2. 농지의 규모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이 설치 혹은 설치 예상인 농지는 330미터제곱 이상이어야합니다. 곤충 사육사를 설치(예정)인 농지라면 165미터제곱 이상이어야합니다. 

 

그 외의 농지는 1,000미터 제곱이상이어약하겠습니다. 

 

농지의 규모가 기준을 충족해야만 농업취득자격증명이 가능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인의 여건 

마지막으로 신청인의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규모를 충족하더라도 신청인의 여건이 미흡하다면 농취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여러가지 요소를 보는데 

1. 신청인의 나이, 경력, 직업 등 

2. 영농의 계획 

3. 취득 대상인 농지의 상태 

4. 소유 및 임차 중인 농지 현황 

5. 노동력, 기계, 장비 확보 여부, 자금 조달 계획 

6. 최근 3년간의 농취증 발급 이력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농취증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농취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취증 신청은 관할지의 시청, 구청에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시에는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https://www.gov.kr/portal/main)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검색하시면 신청하시는 곳이 바로 나타납니다. 

 

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도 역시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미리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파일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시면 4~7일 이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이신 경우 2주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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