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몰랐던 행복과 기쁨을 알려주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아플 때는 그 슬픔이 배가 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부담이 가는 것은 물론입니다.
어디가 아픈지 말을 못하는 반려동물이기에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가지 검사는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검사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행히도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지지않을 만큼 크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짝 걱정하시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대상
먼저 반료동물 의료비는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려동물에 해당되는 동물은 개 또는 고양이입니다.
만약 개를 키우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내장칩 시술을 통한 동물 등록이 되어있어야합니다.
햄스터 또는 파충류 등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 계층입니다.
즉, 개 또는 고양이를 키우는 취약 계층에 해당이 되신다면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반료동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금
다음으로 반려동물 의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청주, 대전 등으로 그 지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지원금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반료동물 의료비를 지원하는 지 궁금하시다면 거주하시는 지역의 시,군,군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반려동물 의료비를 말씀드리면 1마리당 약 50만원의 의료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은 필수진료(건강검진, 심장사상충 예방약, 예방접종 등)의 30만원과 선택진료(중성화 수술, 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비)의 20만원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단, 단순미용 및 영양제 등의 처방은 의료비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과잉진료의 방지를 위해 회당 발생하는 5,000~10,000원의 진찰료는 보호자가 결제하셔야합니다. 만약, 진료비가 지원금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은 보호자가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 지원금은 관할 지역 내에 있는 특정 동물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동네 동물병원‘인데요.
아래의 사이트(서울 동물복지지원센터)에 접속하시면 서울 내에 있는 ‘우리동네 동물병원’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animal.seoul.go.kr/prtcfclty
서울시가 아닌 경우에 ‘우리동네 동물병원’ 리스트를 찾아보시려면,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참여병원 리스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찾으셨다면,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어 반려동물 의료지원금을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차상위계층확인서/수급자증명서/한부모가족증명서입니다.
만약 등록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반려동물의 이름, 성별, 나이, 품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시었다면, 심사 후 비용을 지원받아 반려동물의 진료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의료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할 지역마다, 또는 병원마다 세부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관할 군,구,시청의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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