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 그림자배심원 신청 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고, 배심원 자격 기준 및 결격 기준, 그리고 배심원 신청 방법, 그림자배심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나 저녁을 함께 하다가, 저 또한 배심원의 자격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여하는 배심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하며, 피고인의 유죄 및 무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함께 결정합니다. 배심제의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국민참여재판이란?

먼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입니다. 

 

만약 배심원으로 선정이 된다면, 배심원의 자격으로 피고인의 유죄 및 무죄에 대해 평결을 내립니다. 

 

유죄로 평결을 결정했다면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합니다. 

 

단,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고 법원을 기속하지는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심원 선정기준, 배심원 신청자격

다음으로 배심원 선정기준, 배심원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을 신청하려면 우선 나이가 만 20세 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재판에 있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도 기대되는 능력과 자격을 가진 국민이어야합니다. 

 

즉,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배심원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결격 사유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만 70세 이상인 고령자이거나 중병으로 출석이 어려운 사람, 과거 5년 내에 배심원후보자로 출석한 사람이면 배심원으로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도 사건의 참여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나 피해자의 가족이면 재판에 있어서 공평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기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한 직업군 역시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회의원, 검사, 변호사, 검찰 공무원, 경찰 공무원, 예비군, 군인, 법무사 

 

그 외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종류 5년 미만인 사람,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피성년후견인 역시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심원 신청방법

다음으로 배심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은 정부가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중 필요한 인원을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만약 배심원 후보로 선정이 된다면 우편을 통해 그 사실이 개별 통지가 되는데요.

 

안내된 지정일 및 지정장소를 잘 숙지하고 출석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정부의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되기에, 따로 배심원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요. 

 

신청을 통해서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시고 싶으시다면 ‘그림자배심’ 참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자배심원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그림자배심원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로 이동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페이지로 이동 하신후, 메뉴란의 [절차 안내] – [그림자배심 참가신청] 을 순차대로 클릭하시면 달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자배심원으로서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림자 배심원은 배심원처럼 사건의 평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재판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전반적인 과정을 지켜보고 의견을 내는 등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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