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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신고방법, 사례금 받는 법

최근에 뉴스를 보다 한 아이돌의 모자를 습득하여 본인이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중고로 판매하려다 적발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하였다면 반드시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갑 등의 분실물은 안에 있는 신분증을 통하여 주인을 알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분실물의 경우에는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물건의 주인이 습득자를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게 되었다면 습득자에게 사례금을 주어야합니다.

먼저, 분실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분실물을 버스 등에서 발견하였다면 버스 기사님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물 내에서 분실물을 발견하였다면 그 건물의 관리자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길거리 등 담당자를 찾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분실물을 발견하였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시거나 경찰에 연락을 하여 분실물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실물의 신고 및 접수는 7일 이내에 진행되어야합니다.

분실물 사례금

만약 잃어버린 분실물을 주인에게 찾아주었다면 사례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사례금은 유실물법에 따라 해당 분실물의 5~20% 이하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사례금의 세금은 22%(기타소득)을 제외하고 78%가 지급되어집니다.

만약 관리자에게 분실물을 맡기었다 주인을 찾은 경우에는 분실물 습득자와 관리자가 소유권을 절반씩 가지게 됩니다.

만약 물건의 주인이 습득자에게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면 습득자는 1개월 내에 분실물에 대한 사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실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분실물을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실물의 주인이 나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분실물의 주인이 분실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분실물 신고 공고 후에 6개월 이내에 물건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물건의 주인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소유권이 물건을 습득한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분실물 사례금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22%는 세금을 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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