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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담배 반입 신고 방법(위반시 벌금 200싱불), 벌금 및 흡연구역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싱가포르 담배 반입 신고 방법, 싱가포르 담배 관세 및 벌금, 그리고 싱가포르 흡연구역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길면 한 달뒤, 느리면 두 달뒤에 싱가포르에 출장갈 일이 생겼는데요.

 

싱가포르는 담배, 쓰레기에 아주 엄격한 나라라고 들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1991년 이후 담배 반입의 경우 반입량이 적든 많든 상관하지 않고, 일체 면세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피우려는 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담배를 가지고 입국하시려면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담배를 가지고 입국한 것이 적발되면 담배 한 갑당 무려 200싱불 전후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에 입국하실 때, 세관 통과 시에 세관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싱가포르는 세관 통과 시 통로가 그린 채널(Green channel) 그리고 레드 채널(Red channel)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관 신고할 것이 따로 없는 사람은 그린 채널, 세관 신고할 것이 있는 사람은 레드 채널로 가시어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담배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레드 채널로 이동하여 세관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약 담배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 채널을 통과하시다 적발될 경우엔 최대 1만 싱불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큼 난감한 일이 없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담배 관세 및 벌금

다음으로 싱가포르 담배 관세 및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담배 반입 시 관세: 1개비당 S$0.9(한화 약 1천원), 1갑당 S$17(한화 약 1만7천원)
– 미신고 담배 벌금: 1갑당 S$200, 2회 적발시 S$500, 3회 적발시 S$800


* 전자담배 판매 및 소지: 싱가포르는 전자담배 판매, 소지 등을 전면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경우가 적발될 시에는 S$10,000벌금 및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 담배 반입 신고 3가지

싱가포르 담배 반입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국 심사 전에, 세관 신고 통로에서 래드 채널로 통과하시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검사관이 개인소지품 중에 담배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하여 세금을 산출합니다. 그 외에 수입 규제 품목이나 과세 대상 품목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두번째는 Singapore Customs Declaration 사이트 또는 앱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Singapore Customs Declaration 사이트로 이동하기] 

위의 사이트 및 앱을 이용하면, 싱가포르 도착 3일 이내에 반입할 물품을 미리 세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및 앱을 이용하여 미리 신고를 하셨다면, 실제 입국 시에는 레드 채널이 아니라 그린 채널로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싱가포르 입국심사 전에 세관 검사구역에서 자진 신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싱가포르 흡연 가능 구역

다음으로 싱가포르 흡연 가능 구역입니다.

 

– 주거용 주택
– 창문이 완전히 닫힌 개인차량
– 주거단지, 또는 도심 등의 개방 공간 등
– 식품 소매점의 승인된 흡인구역
– 창이공항, 오피스 건물, 공공 오락시설의 흡연실
– 대학, 공원, 오차드 로드 금연구역 내 지정된 흡연구역

 

흡연 구역 외의 공간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최소 S$200에서 S$1,000까지의 벌금 및 3개월 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으므로, 지정된 흡연 구역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는 어떠세요?

싱가포르 담배 반입 신고 방법, 싱가포르 담배 관세 및 벌금, 그리고 싱가포르 흡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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