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및 분리배출위반 과태료, 신고하는 법(벌금 10만원 낸 후기)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분리배출위반 과태료, 신고하는 법(벌금 10만원 낸 후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및 분리배출위반 과태료, 신고하는 법과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다름아닌 바로 제가 일반쓰레기 분리배출을 위반하여 과태료 20만원을 납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속상하기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안그래도 요즘 물가 상승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20만원을 공중에 날리게 생겼으니…

글의 제목에서는 10만원이라고 작성하였지만, 10만원 과태료 딱지가 붙여진 일반쓰레기봉투 2개가 있기에 총합 2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요즘 장볼때 1,000원이라도 싸게 사려고 애를 썼는데 정말 속상해서 며칠이 울적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가게 해야하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여러분들만큼은 저처럼 생돈 날릴 일 없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에 상세히 설명하며 제가 왜 일반쓰레기에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게 되었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과태료, 신고하는 법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벌금) 부과 기준

먼저 쓰레기를 무단투기했을 때의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1.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 5만원
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행위: 20만원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만원
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만원
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만원
6.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만원
7. 그 밖의 생활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만원
8.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만원
9. 그 밖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만원

*1차, 2차, 3차 위반시 벌금은 모두 동일합니다.

쓰레기 폐기물 배출위반, 혼합배출시 과태료(벌금) 부과 기준

1.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일반가정 발생 폐기물): 1차위반-10만원, 2차위반-20만원, 3차위반-30만원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한정): 1차위반-20만원, 2차위반-30만원, 3차위반-50만원

3. 동일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1차위반-50만원, 2차위반-70만원, 3차위반-100만원

*비고: 배출시간 및 장소 위반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 방법, 포상금

그렇다면 쓰레기 무단투기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시 포상금은 얼마나 될까요?

의외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꽤 높은 편입니다. 신고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무단투기가 있는 날로부터 1주일 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 접수, 모바일(국민 신문고), 전화, 팩스 역시 가능합니다.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합니다. 위반장소와 위반일시가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다면 좋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epeople.go.kr/index.jsp
 

그러나 각 지자체별마다 신고 방법이 상이할 수 있기에, 본인이 살고 계신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용 생활폐기물을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시간,장소)를 위반하여 배출한 경우: 50만원

2. 사업장에서 사업활동과 관련한 폐기물을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시간,장소)를 위반하여 배출한 경우(같은 건물 및 토지 내의 각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관리, 배출하는 경우): 100만원

3. 사업장에서 사업활동과 관련한 폐기물을 혼합배출하거나, 배출방법(시간, 장소)를 위반하여 배출한 경우(같은 건물 및 토지 내의 각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폐기물을 관리, 배출하는 경우): 25만원

저는 종량제봉투에 솜이불과 다른 쓰레기들을 넣어 버려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지했던 탓입니다.

그 외에도 약봉지, 밀가루, 페트병, 건전지 등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하여 저처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주의해서 쓰레기를 잘 분리해 버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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