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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시기, 작성 방법(메뉴얼 다운받기)

오늘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제출 시기,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란 건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 수립해야하는 계획서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공사 착공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들이 전해지는데요. 이런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을 통해 건설업자 등은 착공 전 시공 과정의 위험 요소를 발굴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작성방법, 제출시기, 제출공사

먼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 입찰을 공고한 공사를 포함하여 해당일 이후 인가, 허가, 승인된 민간공사는 모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제출처는 건전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계획서 작성 주체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입니다. 제출주체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며,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셔야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공사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의 공사
1)제1종 시설물
–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제2종 시설물
–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여 20m내 시설물 또는 100m내 가축 사육에 영향이 예상되는 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6. 비계(높이 31m이상, 브래킷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또는 동바리), 지보공(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가설구조물(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위해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및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발주자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하는 법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메뉴얼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배포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메뉴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작성기준 및 방법으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 업무 절차 및 기준, 안전관리계획 세부작성 요령, 취약공종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요령, 별지 서식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위의 메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다가 문의 사항이 생기실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1588-8788)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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