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시 신고 방법 및 재발급 방법, 여권 분실시 불이익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권 분실시 신고 방법 및 재발급 방법, 여권 분실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2년전에 여권을 분실하여 이런 정보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제 생각보다 여권 분실이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실하셨더라도, 이미 잃어버린 여권은 어쩔 수 없으므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제 글을 읽고 다음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분실 후 재발급시 받는 불이익

먼저 여권을 분실하고 재발급할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여권은 전세계에서 아주 위치가 높은 여권이기도 하며, 해외에서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밝혀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한 번 정도 분실했을 경우, 크게 받는 불이익은 없으나 1년 내에 2회 이상 분실했을때부터 불이익이 생깁니다.

 

–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유효기간 2년 제한(경찰 조사)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유효기간 5년 제한
–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 유효기간 2년 제한(경찰 조사)
– 비자 발급 제약
– 출입국심사 지연

 

여권을 발급할때 유효기간이 최대 10년 이상의 장기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이 분실 횟수가 잦아지만 유효 기간이 긴 여권을 발급받는 데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적은 경찰 조사라함은 분실 경위 확인 의뢰 등을 말한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도 아직까지 1번 잃어버려서 경찰 조사를 받거나, 10년짜리 여권을 발급받는 데 제약이 없었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 방법

다음으로 여권 분실 신고 방법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 했을 경우, 여권이 위조나 변조 등의 나쁜 범죄 사례에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여권을 분실하자마자 가장 빨리 하셔야할 일은 여권 분실 신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 하셨을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여권 분실 신고를 하시고, 여권 분실증명 확인서를 받아 대사관 또는 외교부의 영사관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신고를 받지 않거나, 언어적 문제로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외교부의 현지 영사 콜센터를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현재 계신 국가를 선택하신 후, 국가명 옆의 홈페이지를 클릭하여 영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지 영사 콜센터 검색하기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은 이러한 신고를 통해, 여행증명서와 단수여권을 발급해줍니다. 

 

분실한 여권은 다시 찾더라도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신고 방법입니다.

국내에서 여권을 분실했다면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여권을 신고하거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에 전화하시어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부 24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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