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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신고 방법 4가지, 규제 기준 정리

배달 음식이 우리 일상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녹아들음에 따라, 편리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가 잠드는 시간인 조용한 밤과 새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를 괴롭히는 오토바이 소음은 층간 소음만큼 모두의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소음 규제 기준 및 오토바이 소음을 신고하는 방법,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3년 이후 30년 동안 유지되어온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 소용 허용 기준이 작년 2022년을 기준으로 30년만에 규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오토바이 소음 기준은 배기량이 175c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5db(데시벨), 80cc초과~175cc이하일 때는 88db, 배기량이 80cc이하일 경우에는 86db입니다.

 

데시벨을 숫자로 표현하니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짐작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100db는 열차통과시 철도변 소음과 유사하며, 90db는 소음이 심한 공장안 또는 큰소리의 독창 소음과 유사합니다.

 

80db는 지하철의 차내 소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20db는 시계 초침, 나뭇잎 부딪치는 소리와 같습니다.

 

또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배기음 튜닝 등 구조 변경의 튜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때 표시된 결과값에서 5db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오토바이 소음 신고 방법

만약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이륜차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튜닝을 한 오토바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소음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첫번째로 휴대폰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onetouch.police.go.kr/ 

 

홈페이지에 바로 보이는 [간편한 교통위반신고] 배너에 보이는 [이륜차위반]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소음 기준 위반 차량 번호 및 장소, 신고 내용과 사진 등을 첨부하여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시간과 장소가 불분명하고 번호판 역시 확인하시지 못하셨다면, 위반 오토바이를 특정할 수 있는 오토바이의 기종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 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외에도 국민 신문고 어플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소음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epeople.go.kr/

 

신고자인 본인 이름과 연락처, 신고 사항과 사진 등을 작성하여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처리되면 답변 역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4)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직접 민원 신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한 모바일 신고가 불편하시다면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 직접 민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거나, 관련 부서에 전화 또는 문자를 하시면 행정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반 오토바이를 특정하시는 것이므로 번호판, 해당 오토바이의 사진과 위반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이겠습니다.

 

신고가 계속해서 누적이 된다면 해당 오토바이 또는 업체에 집중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정온한 생활을 위하여 일상 생활을 위협할 정도의 불편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소음은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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