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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난간 설치 대상, 난간 높이 기준 및 과태료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령을 통해 정해진 옥상 난간과 옥상광장 설치 의무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설치 기준, 미설치 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옥상난간 설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옥상 뿐만 아니라 발코니 같이 추락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는 난간을 설치해야합니다. 

 

난간의 높이는 바닥면 기준으로 120cm 이상이어야하며, 난간살의 기준은 안목치수(눈에 보이는 거리를 기준으로 재는 치수) 10cm 이하여야 합니다. 

 

난간살에 기준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난간살에 끼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난간살 사이로 머리를 왔다갔다 장난 많이 쳐보신 기억이 있는 분이라면 금방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옥상 광장 설치 대상, 옥상 광장 설치해야하는 곳

다음은 옥상 광장 설치 대상입니다.

 

만약 건축물이 5층 이상의 높이이며,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되는 문화시설, 공연장, 장례시설, 흔히들 보이는 주점영업, 판매시설 등이 운영이 된다면 옥상에는 피난을 위한 옥상광장을 설치해야합니다. 

 

화재나 피치못할 사고시에 옥상이 대피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축물의 높이가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헬리포트나 경사 지붕 아래의 대피 공간이 있어야합니다. 

 

지붕 모양에 따라 지붕 모양이 평평한 평지붕이라면 [H]마크가 그려진 헬리콥더 이착륙장이 있어야합니다. 

 

지붕 모양이 평평하지 않고 경사가 있는 지붕이라면 충분한 대피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합니다.

옥상 난간 재료

다음으로 옥상 난간 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옥상에 난간을 설치 하실 때는 보통 철근 콘크리트 소재를 많이 이용합니다. 내구성이 높고 부식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옥상 난간 미설치 벌금, 옥상 광장 미설치 과태료

마지막으로 옥상 난간 미설치 벌금, 옥상 광장 미설치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옥상 난간 또는 옥상 광장은 혹시 모를 사고 예방, 대피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만약 정해진 규정을 따르지 않고 옥상 난간 및 옥상 광장을 미설치하신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불해야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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