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는 내진 1등급 교량으로서 규모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늘은 인천 대교 통행요금, 할인 및 면제 대상, 인천대교 미납 요금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대교 통행요금
인천대교 통행요금은 차종별로 통행료를 다르게 받습니다. 차량이 아닌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의 운행수단은 인천대교를 이용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차(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2,750원
– 소형(2축 차량, 윤 폭 279.4mm 이하): 5,500원
– 중형(2축 차량, 윤 폭 279.4mm 초과): 9,400원
– 대형(10톤 이상): 12,200원
인천대교 통행요금 할인받는 법
인천대교 통행요금을 할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3호, 4호, 5호에 따라 아래의 대상에 해당되시면 인천대교 통행요금 할인 대상입니다.
– 인천시민: 소형차 1,800원, 경차 및 장애인 900원의 비용만 지불
– 전기차, 수소차, 고엽제후유증환자, 국가 유공상이자(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6~14급), 심야 운행 화물차,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하는 사업용 화물차량 등: 50% 할인 적용
–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차량: 30% 할인
인천대교 통행료 면제 대상
다음은 인천대교 통행료 면제 대상입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2호, 10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시면 인천대교 통행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5급)
– 국가유공상이자(1~5급)
– 독립유공자
– (정부 시행시) 설/추석 전날, 당일, 다음날 통행차량
또한, 인천대교는 정부와의 협약을 통하여 택시가 빈차인 상태로 영종방향에서 송도방향으로 운행할 경우에 통행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톨부스 직원에게 빈차임을 확인받아야 빈차 면제 적용이 되며, 하이패스로 이용한 택시는 빈차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대교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
다음은 인천대교 미납요금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인천대교에 미납한 통행교가 있는지의 유무는 인천대교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세한 내역을 조회하고 미납요금을 납부하려면 인천대교 홈페이지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미납 내역이 없더라도 차량을 인증하면 영수증 출력과 납부조회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인천대교 미납요금 조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incheonbridge.com/lookupunpay/pay
당일 미납내역은 당일에 조회가 불가능하기에, 해당 영업소인 032-745-8200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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