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수강 대상, 교육 내용, 수강 신청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수강 대상, 교육 내용,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4년 학습부터 수료 기준이 바뀌었으므로, 바뀐 수료 기준에 따라 정리하여 작성하겠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수강 대상

먼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수강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동별 대표자입니다. 

 

여기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집중식(지역난방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150세대 이상 건축물을 말합니다.

 

일반 입주민도 자유롭게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소속 지자체와 LH 지원센터 간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24년 기준으로 일부 지자체 수강신청이 일시중단 되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지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북도 순창군, 잔라남도 구례군, 전라북도 임실군.

 

위의 지자체에 해당되신다면 소속 지자체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내용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매년 1일 1회, 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약, 운영에 필요한 소양 및 윤리, 관리비 또는 입찰계약, 장기수선계획 등과 관련된 실무 등

 

본 과정과 실무과정으로 나누어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 내용의 100% 이상을 수강하셔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수료증 역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본과정은 8개 차시 이상 진도율 80% 이상이면 수료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24년 학습부터 수료 기준이 바뀌어 기본과정 9개 차시 모두 수강하여야 하고, 9개 차시 진도율이 전부 100%이어야 수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실무과정 역시 수료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8차시 중 필수과제(1차시) 포함 5개 이상의 차시를 선택하여 수강하면 수료가 인정되었습니다. 

현재는 1~9차시 필수과제(1차시)를 포함하여 5개 이상의 차시를 선택하여 수강하셔야 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수강신청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수강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시어 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사이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수강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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