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기준 3가지, 검사 방법, 비용 및 과태료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시기, 검사항목 및 비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차량은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야아합니다. 

 

검사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운행중인 모든 자동차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상태인지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날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꼭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검사장으로 가지 않으셔도 되며, 1급 이상의 검사장에서 받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차량의 종류, 또 그 차량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파견인 자동차 : 2년 *만약 자동차가 신조차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자동차일시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이다. 

 

2.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만약 자동차가 신조차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자동차일시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이다. 

 

3. 경형 및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4.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만약 자동차의 차령이 2년 이하면 1년, 2년 초과면 6개월 

 

5.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만약 자동차의 차령이 8년 이하면 1년, 8년 초과면 6개월입니다. 

 

6. 그 외의 자동차 : 만약 자동차의 차령이 5년 이하면 1년, 5년 초과면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을 까먹게 되는건 아닐까, 검사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닐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도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 3가지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은 3가지가 있습니다: 안전도 검사, 배출가스 검사, 소음 검사 

 

1. 안전도 검사 : 안전도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른 검사기준 및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로 변경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배출가스 검사 :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에 따른 검사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소음검사 : 소음 검사는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에 따른 검사기준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검사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 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및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경차 – 17,000원 

소형차 – 23,000원 

중형차 – 26,500원 

대형차 – 29,000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과태료는 지연기간이 길어질 수록 꽤 부담되는 비용을 지출해야하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않고 1년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10 일이내에 재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안전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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