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기사 자격, 월급(500만원?), 우대조건, 채용 공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콜택시 기사 자격, 월급, 우대조건, 채용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가 하는 일은 장애인 승객의 이동을 돕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콜택시 기사는 장애인 승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존중해합니다.

먼저 장애인 콜택시 기사 자격입니다.

 

학력 및 성별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나이는 만 70세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개인택시사업자여야 하며, 차량은 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합니다.(보상 내용은 대인배상:1사고당 1억원 한도, 대물배상, 무보험 차량상해:1인당 2억원 한도가 충족되어야함)

 

단,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면 장애인 콜택시 기사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장애인 콜택시 기사 우대 조건

장애인 콜택시 기사 우대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우대조건은 동점자 발생 시에 우대가 적용되는 것으로, 동점자가 없다면 우대 조건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우대 조건은 1)무사고 운전 2)장애인 가족 3)지원봉사활동 순서로 가산점이 매겨집니다.

 

무사고 운전은 운전 경력 전체가 기재되어 있는 운전경력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기간 중에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 가족은 직계존비속인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양자 등과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인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단체 또는 VMS, 1365에서 발급된 서류를 통하여 봉사시간 인정이 심사됩니다. 단,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의 자원봉사 실적만 인정되며 횟수 및 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 월급

다음으로 장애인 콜택시 기사 월급입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개인택시사업자의 수입은 평균 42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 공고는 매년 초에 각 지자체의 시설공단 홈페이지 또는 장애인 시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울시설공단 채용 공고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sisul.or.kr/open_content/main/introduce/recruit.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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