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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정량미달 신고 방법, 포상금 받는 법(최대 1,000만원)

기름값도 비싸진 요즘에, 가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 보면 정량보다 기름이 덜 들어간 찜찜한 마음이 들 떄가 있습니다.

만약 연료의 정량을 미달해서 판매하거나,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면 이는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은 무척이나 쉽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유소 정량미달 신고 대상, 신고 방법, 가짜석유 신고 포상금까지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유소 정량미달 및 석유대체연료 신고 대상입니다.

1. 가짜 석유제품(또는 품질이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판매, 사용하는 경우
2.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
3. 판매가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영업범위, 영업방법 위반)
4. 품질저하 LPG 판매하는 경우
5. 등유 등을 차랑,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경우
6. 용제 등 보일러 또는 노용 연료를 판매하는 경우
7. 취급 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위의 경우는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유소 정량미달, 가짜 석유 신고 방법

위의 신고 대상을 발견하셨다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려법에 따라 소비자신고 사항에 대해 비밀을 보장받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어 소비자신고양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petro.or.kr/lay1/bbs/S1T29C39/A/3/view.do?article_seq=11351&cpage=&rows=&condition=&keyword=
[소비자 신고양식: 가짜석유제품 등 제조, 판매 신고서]

위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오일콜센터(1588-5166), 홈페이지나 우편, fax, 또는 방문접수를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실 때는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현장사진, 구매 또는 피해를 증명할 주유소 구매 영수증 등의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확인 및 신고자 결과통보를 위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을 수집하는데 동의하셔야합니다.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현장점검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신고에 대한 결과가 통보됩니다.

가짜 석유, 주유소 신고 포상금

마지막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가짜 석유, 주유소 정량 미달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짜 석유 제품 제조: 제조량에 따라 최대 1,000만원
2. 가짜 석유제품 판매: 무등록자 10만원/석유사업자 최대 200만원
3. 등유 등을 차량/기계 연료로 판매: 무등록자 10만원/석유사업자 100만원
4. 품질부적합품 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 20만원
5. 품질저하 LPG 제조 및 판매: 50만원

신고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1. 1인에게 지급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수가 연간 30건을 초가하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4. 익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따라서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셔야하겠습니다.)
5.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수사기관 종사자 및 한국석유관리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6. 1인에게 지급되는 LPG 품질저하에 대한 포상급 지급건수가 연간 2건을 초과하는 경우
7. 기타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엉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등

이 때, 3번의 경우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포상금 지급 신청을 30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면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전달이 되는데, 서식에 맞게 작성을 한후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유소 정량미달 신고 방법, 가짜 석유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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