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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자전거 탑승규정, 유의사항 4가지

요즈음 날이 선선해서 자전거 라이딩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차량을 끌고 간다면 자전거 싣고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가끔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자전거 라이딩하는 곳까지 자전거를 탑승하고 싶으신 라이더분도 있으실겁니다. 

 

지하철 자전거 탑승 규정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 오늘은 지하철 자전거 탑승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 자전거 탑승 규정

지하철에 자전거 승차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요일에 따라 자전거 휴대승차가 허용되는 요일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요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선에 따라 지하철 탑승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휴대승차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만 허용됩니다.

 

즉, 평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전거를 지하철에 승차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평일에 지하철 휴대승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잊고 탑승하셨다면, 승차 사실이 발견된 즉시 가까운 역에 하차하게 하여 역 밖을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접이식자전거는 접힌 상태라면 항상 휴대승차 가능합니다. 대신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울 지하철 자전거 탑승 규정

자전거 휴대를 한 승객은 다음 지하철 탑승 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우선, 전동차의 맨 앞칸 그리고 맨 뒷칸에만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휴대하셨다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이용이 금지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역 구내와 전동차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 안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탑승 규정은 다른 탑승 승객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이와 같은 탑승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아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홈페이지로 이동하며, 이 곳에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생활법령을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easylaw.go.kr/MOB/CsmInfoRetrieve.laf?csmSeq=719&ccfNo=2&cciNo=4&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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