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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허가 조건 및 창업 절차, 필요 서류 정리(+직업상담원 자격)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업소개소 허가 조건 및 창업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소개소를 창업하려면 아래의 자격 조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소지자
–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 (조합원 100명 이상) 노동조합 경력 2년 이상자
–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근무경력 2년 이상
– 교원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보통은 위의 조건중 그나마 빨리 취득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 졸업 이상 + 전공 17과목을 이수하지만,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더라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소개소 창업 절차

다음으로 직업소개소 창업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직업소개소 허가 조건을 충족하셨으면, 창업 시설 기준 역시 충족을 하셔야하는데요.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시설: 20 제곱미터(6~7평)
– 법인 시설: 30 제곱미터(8~9평)

 

직원 기준 역시 있습니다. 유료직업소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세가지 조건(운영 자격, 시설 기준, 직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신청 서류를 소재지 관할 시군구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등록요건의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기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종사자명부(영구보존)
– 보증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등록 수수료 3만원

 

등록신청서는 지역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시거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4호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15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직업소개소 창업을 허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원 자격 조건

마지막으로 직업소개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보유자
– 소개하려는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직업소개소, 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직업소개 관련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 노동조합에서 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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