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판 설치의무대상 3가지, 설치비용, 설치비용 지원받는 방법 총정리

차수판 설치 대상, 비용 지원

작년 태풍부터 올해 여름 예상된 호우주의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중 한가지로 차수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차수판의 차수(遮水)는 遮(막을 차), 水(물 수)를 뜻하며, 물이 새거나 흘러들지 않도록 물을 막는 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물막이설비이며 차수판의 다른 말로는 차수문, 차수벽, 차수막 등이 있습니다.

주로 침수 우려가 있는 각종 지하 주차장, 지하 출입구, 저지대 주택이나 매장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차수판의 설치 의무 대상, 설치 비용, 설치 비용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수판 설치 의무 대상

먼저 차수판 및 역류방지밸브 등의 침수 방지 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기구 내 건축하는 연면적 1만㎡(3,025평) 이상의 건축물 위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과 1층 출입구에 차수판 등을 설치해야합니다. 

 

단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에는 의무 설치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연면적이 이보다 작거나, 2012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미 건축허가 및 신고를 마친 건축물이라면 침수판의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2. 침수위험지구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상습침수지역과 같이 지형적 여건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침수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지구 내의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상관없이 차수판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서울에는 현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침수위험의 지정사유로 서초구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해제 고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토지이음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3.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지하층이 있는 모든 신축 건축물 1,2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들 중 차수판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선큰(sunken), 지하주차장, 지하계단실 출입구는 차수판 설치 의무 구역입니다.

물막이설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함은 물론이며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여야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예고한 차수설비 설치기준으로는 차수설비를 설치할 부분에 적합한 형상과 너비로 

 

1) 과거의 태풍 및 강우기록 등을 감안한 침수피해 높이보다 20cm 초과하는 높이로

2)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으며 

3) 틈새로 빗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수압에 견딜수 있는 구조여야하며 

4) 소유자(관리자)는 차수설비가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하도록 하는 설치 기준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차수판 설치 비용

차수판이 효과적으로 침수 피해를 줄인 것이 알려지며, 설치하고자 하는 의도는 많아 지고 있지만 차수판 설치 비용은 구역당 최소 200만원이 예상되어지며 이는 다소 부담이 되는 비용입니다.

차수판 설치 비용 지원 받는 방법

다행히도 각 지자체별로 차수판 설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서울시에서는 10년간 침수된 경우가 있거나, 침수가 발생한 공동주택 단지의 지하주차장 입구라면 차수판 설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차수판 설치 비용 지원금은 무려 설치 비용의 최대 50%(단지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3월 중 침수 위험 또는 피해 단지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분하여, 자치구가 관내 공동주택으로부터 신청받아 4월부터는 설치를 시작하여 여름철 우기가 오기 전인 6월 말까지는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군에서는 집중호우 시 하수가 역류되는 관내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 지하상가 등을 대상으로 비가림막 및 차수판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설치 후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 책임은 건물소유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방식).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 지원 신청은 강화군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페이지나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차수판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해서 궁금하시다면 거주하시는 각 지자체마다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구청 등에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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