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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대상자, 검사 항목, 검사 시기, 벌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검사 항목 및 검사시기, 그리고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벌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보통 새해를 맞이하여 1월에 건강검진을 받는 편입니다.

 

만약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면 미리 예방하여 다가오는 달들을 무탈히 보내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세월을 살아보니 건강, 돈, 지식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인 것 같습니다.

 

건강이 없다면 나머지 둘은 무용지물이 되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우리나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두 항목에 해당된다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 소음, 분진, 화학물질, 고열 등 유해한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

 

야간작업 근로자는 6개월 이상 오전 12시~오전 5시를 포함하여 8시간 이상 작업을 월 4회 이상 평균적으로 하는 근로자, 6개월 이상 오후 10시~오전 6시 포함한 작업 및 노동을 월 평균적으로 60시간 이상 진행하는 근로자입니다.

특수건강검진 항목

위의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되더라도 검사받는 항목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산을 다루는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호흡기계, 악구강계, 눈 및 피부 등의 검사를 받습니다. 이황화탄소를 다루는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신경계, 생식계, 심혈관계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를 받고, 추가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고 근로를 더 할 수 있을지, 근로를 중단해야 할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건강검진 주기

다음은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해인자에 따라 검진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검진시기가 아니더라도 중독 증상이 의심되거나 신체에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되시면 시기와 상관없이 병원에 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배치 후 첫번째 검진 시기), 6개월(그 후 주기) 

2. 벤젠 : 2개월 이내(배치 후 첫번째 검진 시기), 6개월(그 후 주기) 2개월 이내(배치 후 첫번째 검진 시기), 6개월(그 후 주기) 

3. 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배치 후 첫번째 검진 시기), 6개월(그 후 주기) 

4.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배치 후 첫번째 검진 시기), 12개월(그 후 주기)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배치 후 첫번째 검진 시기), 24개월(그 후 주기) 

6. 이 외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배치 후 첫번째 검진 시기), 12개월(그 후 주기)

특수건강검진 과태료

만약 특수건강검진 시기가 되었음에도 받지 않으신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에는 10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위반은 그보다 더 많은 3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특수건강검진 이후 의사의 판단에 따른 권고인 건강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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