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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낚시의 모든 것: 한강 낚시할 수 있는 곳, 금지행위 및 벌금(최고 300만원), 물고기 종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강 낚시 가능 구역, 그리고 한강 낚시 어종, 한강 낚시 방법, 한강 낚시 금지행위 및 벌금(최고 300만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한강으로 피크닉을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강에서 치킨, 피자 등의 배달 음식을 시켜 친구들 또는 연인과 함께 피크닉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제 외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외국인들에게도 하나의 로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서는 피크닉 뿐만이 아니라 낚시 역시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같은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한강에는 26.5km의 낚시 금지 구역이 있는데, 이 낚시 금지 구역 외에서는 누구나 한강 낚시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에서 낚시로 잡은 물고기는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한강 낚시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강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어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강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다양한데요. 무려 70여종의 물고기가 한강에서 서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에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붕어, 잉어, 장어, 쏘가리, 동자개, 강준치, 메기, 누치, 베스 등

 

쏘가리를 한강에서 낚을 수 있다는 것에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쏘가리는 보통 강원도까지 운전해서 낚시하러 가기 때문입니다. 쏘가리 매운탕이 참 맛있거든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쏘가리를 잡아서 수제비를 넣어서 쏘가리 매운탕을 만들어주셨는데, 그 맛을 잊지 못해 종종 낚시하러 갑니다.

 

아무튼 시기별로, 그리고 낚시 포인트별로 잡히는 어종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 낚시 물고기 먹어도 될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강 낚시로 잡은 물고기 역시 매운탕으로 끌여먹어도 될까요?

 

한강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약을 고아 먹는다는 분도 있는데요. 비늘이 약이라 녹두와 고아먹는다는 분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강 낚시로 잡은 물고기는 먹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입니다.

 

환경부 역시 민물고기 섭취 가이드라인을 통해 임산부나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조심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을 보아 조심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강은 수은을 비롯하여 중금속 오염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어, 잉어, 누치 등은 중금속 축적량이 높은 어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 2022년 12월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강에서 잡은 붕어와 잉어, 그리고 누치의 살코기에서 중금속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섭취 여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저 역시 한강 낚시는 재미로만 즐기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매운탕 식으로 끓여먹는 경우 물고기의 중금속 잔류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강 낚시 가능 구역, 한강 낚시할 수 있는 곳

그럼 이제 한강 낚시 가능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강낚시 금지구역을 제외한 곳이 한강 낚시 가능 구역인데요.

 

한강 낚시 구역은 26.5km로 뚝섬, 이촌, 밤섬, 망원, 난지, 잠실, 잠원, 반포, 흑석, 여의도, 양화, 강서 지역의 일부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를 포함항 보행로 그리고 한강 교량 역시 낚시 금지 구역에 해당합니다.

 

한강낚시 전용시설이 있으므로, 이곳에서 낚시를 즐기시면 편하실텐데요.

 

한강낚시 전용시설은 총 두 곳이 있습니다: 반포한강공원 내 서래섬에 위치한 서래섬 낚시시설과 망원한강공원 내에 있는 망원낚시전용공간입니다.

 

참고로 망원한강공원의 낚시 시설의 수용인원은 약 40여명입니다.

 

한강 낚시 금지 구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한강낚시 금지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강낚시 금지구역 확인하기]

한강 낚시 주의사항

다음으로 한강 낚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하지 않아야한다는 것 외에, 한강 낚시에서 제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1. 자망어업, 투망어업, 연승어업, 정치망어업 등
2. 동력 및 무동력선을 포함하여 수상에서 낚시하는 행위
3. 떡밥, 어분 등의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4. 은어 등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어종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

5. 조개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6.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7. [별표3]에 의한 훌치기 낚시 바늘을 사용하거나 훌치기 동작으로 낚시하는 행위

 

여기서 훌치기 낚시란 물고기를 잡는 방법 중 하나로, 여러개의 바늘이 달린 갈고리로 채비하고 물고기에 직접 던져서, 몸통에 걸어 올리는 낚시를 의미합니다.

 

훌치기 낚시를 하면 물고기에 상처가 날 수 있기에 제한되는 이유 역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8. 그 밖에 한강 보전을 위하여 별도로 제한하는 행위
9. 팔당댐 방류량 12,000㎡/sec이상 등 위험상황 발생시 낚시행위 금지 및 낚시인 대피명령 위반

 

위의 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강 낚시 벌금, 한강 낚시 과태료

그렇다면 한강 낚시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금지행위라고 지정한 행위를 할 시, 한강 낚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유어행위 금지지역에서 낚시행위자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위반자): 50만원(1차), 70만원(2차), 1백만원(3차)
2. 은어포획, 낚시대4대 이상, 갈고리 낚시 등 제한사항 위반자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위반자): 50만원(1차), 70만원(2차), 1백만원(3차)
3. 어분, 떡밥 사용등 제한사항 위반자 (하천법 제46조 위반자): 1백만원(1차), 2백만원(2차), 3백만원(3차)
4. 위험상황 발생에 따른 낚시인 대피명령 위반자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9조 위반자): 1백만원(1차), 1백만원(2차), 1백만원(3차)

 

또한,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장어 등)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저장, 운반, 진열 역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강 낚시하는 법, 한강 낚시할 수 있는 곳, 한강 낚시 벌금 및 주의사항, 한강에서 잡히는 물고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글을 잘 참고하시어 즐거운 낚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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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낚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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