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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 적용대상, 산출방법, 과태료 정리(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환경관리비란 건설 공사로 인해 훼손되는 환경 및 오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해 공사비에 반영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전비란 건설공사의 작업 중에 건설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폐기물 처리비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환경보전비의 예시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예시, 환경관리비 적용 공사 및 과태료, 환경보전비 산출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관리비 환경보전비 적용 대상, 산출 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61조 제3항 별표8에 따르면 환경오염방지시설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 비산먼지방지시설: 세륜시설, 방진덮개, 살수시설 및 살수차량 등
2. 소음, 진동방지시설: 방음벽, 방음막, 방음덮개 등
3. 폐기물방지시설: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기물보관시설 등
4. 수질오염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등

환경관리비 적용 공사 및 과태료

환경보전비 적용 공사 대상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기타 시설물 설치/유지/보수 공사, 기계설비 또는 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 공사 등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비 적용 대상임에도 환경관리비를 금액에 계상하지 않거나 정해지지 않은 항목에 환경보전비를 사용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적발시 250만원, 2차 적발시 375만원, 3차 적발 이상시 5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보전비 산출 방법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합니다.

공사의 발주자가 환경보전비중에 직접공사비 부분 산출기준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철거에 드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의 합계를 직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직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또는 견적 등에 따라 산출합니다.


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시험점검비, 교육 및 지도 훈련비, 인.허가비, 안내표시 설치 및철거비, 점검비, 환경관리비 사용계획 작성비 등은 간접공사비의 경비 항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또한, 간접공사비에 반영이 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환경보전비중 간접공사비 부분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시급하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발주자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접공사비를 활용하여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해설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해설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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