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듯이, 자동차 역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데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정기검사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차량의 종류, 또 그 차량의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차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파견인 자동차 : 2년(만약 자동차가 신조차로 법 제43조제5향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자동차라면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2.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만약 자동차가 신조차로 법 제43조제5향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자동차라면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3. 경형 및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4.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만약 자동차의 차령이 2년 이하면 1년, 2년 초과면 6개월입니다.
5.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만약 자동차의 차량이 8년 이하면 1년, 8년 초과면 6개월입니다.
6. 그밖의 자동차 : 만약 자동차의 차량이 5년 이하면 1년, 5년 초과면 6개월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메모를 하셔도, 유효기간을 까먹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게 될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할 것이기에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신다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자동차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파견인 자동차, 사업용 승용자동차, 경형 및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경우입니다. 검사기간 경과시 30일 이내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30일이 초과되면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최고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이는 115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그밖의 자동차인 경우입니다. 정기점검이 경과되었을 경우 30일 이내라면 과태료 1만원이 부과됩니다. 30일이 초과된다면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최고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이는 118일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기준으로 분류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안전도에서는 자동차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에서 임의변경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출가스에서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저법에 정하는 기준에 부합을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배출가스 측정방법은 사용연료가 휘발유가스알코올일 경우 저속/고속 공회전을 통해, 사용 연료가 경유일 경우 무부하 급가속을 통해 측정합니다.
소음에서는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 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셨다면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으셔야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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