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신청 방법 2가지, 교육 대상 및 내용 총정리

보육교사 장기 미종사자

오늘은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온라인 교육 대상자와 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1월 30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2급을 취득한 후 2년의 경력을 갖추었다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을 운영할 수 있으며, 1급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었다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이 있다하여도, 2년 이상 업무 공백이 있다면 재취업 전 직무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교육 대상자

2020년 3월 1일부터 장기미종사자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만 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어린이집 취업(보육업무 경력에 해당하는 직급)예정자라면 취업 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사전 이수하여야합니다.

 

즉, 2020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려는 사람 중 만 2년 이상 보육업무공백이 있다면 교육 대상입니다. 

 

만 2년 내에 보육업무 경력이나 보수 교육 이수 이력이 있다면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만 2년 내에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다면 그 경력은 인장되나, 강사나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하였다면 그 경력은 제외됩니다.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교육 내용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내용: 인성 및 소양, 건강 및 안전, 전문지식 및 기술 등 관련 10개 교과목 

2. 교육시간: 총 40시간의 집학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 

3. 교육비: 교육비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보통 약 8만원)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온라인 교육 신청 방법

다음은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교육 신청 방법입니다. 서울 지역과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역에 따라 교육 신청하는 곳이 다릅니다.

 

1)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공통: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서 [교육]-[교육일정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chrd.childcare.go.kr/ 

 

2) 서울 지역: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보수 교육 신청]-[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교육 신청]-[교육 이수 및 수료]페이지에서 교육 일정 확인 가능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iseoul.seoul.go.kr/portal/mainCall.do 

 

최근에는 신청하려는 인원이많아 교육이 일찍 마감되기도 하므로, 미리 교육 일정과 신청 일자를 알아두신 후 빠르게 교육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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