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전단지 신고하는 방법, 불법전단지에 해당되는 경우, 불법 전단지 처벌 및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자동차에 끼워져있는 불법전단지. 아이들이 볼까봐 무서운 엄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닌지, 제 자동차 근처 모든 자동차에 하나씩 끼워져있더군요.
이런 전단지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전단지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먼저 판단하셔야합니다. 모든 전단지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법전단지 해당되는 경우
먼저 불법전단지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크기가 가로 30cm, 세로 40cm 이내이며(지자체마다 크기와 배포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직접 배포하거나 적절한 시설을 통하여 배포된 전단지는 불법 전단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차량에 끼우거나 길바닥에 뿌리는 전단지 역시 불법전단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전단지 신고하는 방법 3가지
불법 전단지 신고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방법입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신고하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다운받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에 사진과 동영상을 전단지가 배포된 위치와 함께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어플 접속하신 후 [생활불편 신고]-[기타 생활불편 신고]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두번째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전화를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불편 사항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로 지하철 교통공사에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불법전단지가 지하철역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지하철 교통공사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신고 역시 가능하며 역내 역무원이 있다면 직접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불법 전단지 처벌, 벌금
위의 세가지 방법을 통해 신고를 하셨다면, 불법 전단지 배포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1장당 5천원에서 5만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전단지 안의 내용이 성인물이거나 불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위에 말씀드린 과태료보다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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