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사용가능한 곳 정리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액

교육급여는 정부가 청소년 사이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학교 및 시설에 입학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교육 격차는 오래전부터 심각한 문제였는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격차가 두드러지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OECD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할 경우, 국가 국내총생산(GDP)가 1.5퍼센트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오늘은 교육급여 신청 대상과 지원 금액, 사용가능한 곳, 신청 방법까지 전부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대상

먼저 교육급여 신청대상입니다.

1. 학교 및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 초등학교
–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 제도를 통해 이미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중복 적용이 불가 

 

위의 세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한다면,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

2023년부터 교육급여는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별로 받을 수 있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는 상이합니다.

 

– 초등학교: 연 415,000원 

– 중학교: 연 589,000원 

– 고등학교: 연 654,000원 

 

단,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받는 금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는 부친이 교육급여를 신청하고, 둘째는 모친이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등 보호자를 자녀별로 나누어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호자 1명이 여러 자녀를 나누어 신청할 수도 있지만, 같은 카드사에 중복해서 동일한 신청인이 교육 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별로 다른 카드사를 선택하셔야합니다.

 

부모의 사망 혹은 이혼 등으로 학생의 보호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친인척이나 보호시설의 장 등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자가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편입을 통해 학생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공적으로 증명한 후,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쓸 수 있는 곳, 쓸 수 없는 곳

교육급여 바우처는 유흥 및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또는 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비나 미용실, 마트나 백화점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것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교육 및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 그 장점입니다. 

 

그러나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이나 가맹계약 여부 등에 따라 카드사별로 일부 사용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를 신청하신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현재 기준으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곧 방문 신청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도록 계획중이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교육 바우처 신청하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e-voucher.kosaf.go.kr/EV/jspAction.do 

  

학생 본인이 신청하거나, 학부모 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사항을 읽고 동의를 누르시고, 본인 인증을 완료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의 심사 기간을 거쳐 선정 결과가 나옵니다. 

 

교육급여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이 되며, 기존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의 포인트와는 복합 결제하실 수는 없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매해 신청하지 않아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동으로 교육급여가 지원되므로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학생 또는 보호자라면 꼭 교육급여를 신청하시어 학습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