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양원 비용 및 본인부담금 감면대상, 입소 자격, 전국 6곳 연락처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훈요양원 입소 자격 대상, 보훈요양원 본인 부담 비용, 보훈요양원 감면 대상, 그리고 전국 보훈요양원 연락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졌는데 부양할 자식이 없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동거인 역시 마땅한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요양원 역시 좋은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 보훈요양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훈요양원 입소 자격 대상

먼저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사람.

 

그 외의 등급을 받으셨다면 보훈요양원 입소자격은 충족되지 않으나 재가 급여가 가능한 대상이므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상황은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등급을 판정받으셨지만 재가급여가 불가능하다면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요양원 비용, 보훈요양원 가격

다음은 보훈요양원 입소 시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장기요양보호 등급을 판정받으셨다면, 또 요양원에 입소하기로 결정이 되셨다면 국가가 장기요양보호 비용 중 80%를 부담합니다.(비급여 금액은 제외)

 

판정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는데요.

 

장기요양보호 1등급은 30일 기준으로 695,940원. 2등급은 655,220원. 3등급은 634,440원의 본인 부담금 비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비용은 상황에 따라 또 기관에 따라 상이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보훈요양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 및 금액

다음은 보훈요양원 본인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애국지사, 전산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부상자, 518 부상자 : 80% 

– 무공수훈자, 625참전의용군, 518희생자, 국가유공자, 419혁명공로자 등 : 40% 또는 60%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 등 : 60% 또는 감면없음

 

그러나 만약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시라면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40% 감면만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보훈요양원 전화번호

전국의 보훈요양원은 6곳입니다.

 

아래에 전국에 있는 보훈요양원의 연락처를 기재할테니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요양원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수원보훈요양원 : 031-240-9000 

남양주보훈요양원 : 031-579-9000 

광주보훈요양원 : 062-602-5800 

대전보훈요양원 : 042-829-3000 

김해보훈요양원 : 055-240-8585 

대구보훈요양원 : 053-6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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